음란물1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세칙에서 규정한 음란물"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세칙에서 규정한 음란물" 성인물과 음란물의 기준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세칙] 제7조에 자세한 기준이 제시돼 있습니다. 제1항은 음란물, 2항은 성인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 -이하 심의세칙 중에서- 제7조(음란성에 관한 기준) ① 심의규정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노출 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되거나 가.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드러난 내용 2. 성행위 가. 이성 또는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 2008. 12. 9. 이전 1 다음